가족끼리 임대하더라도 실제로 임대업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는 등 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본인 명의로 등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한 차례 임대한 것만으로 곧바로 임대업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인지 등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이라는 점보다 임대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택 임대인지 상가 임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록기한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지연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적용 여부와 계산은 임대 대상과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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