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세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 퇴직자 본인의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까지 원천징수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IRP로 지급할 때
회사와 퇴직자 사이의 부담 약정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세법상 세금을 계산·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회사가 세금의 경제적 부담까지 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회사 부담 조항이 없고 별도의 합의도 없다면, 회사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합의나 실제 정산 방식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IRP로 지급할 때 실제 이체액과 세금 처리 내역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이연 여부와 세액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