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겸직 규정과 실제로 본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와 징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는 겸직 판단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업을 당연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 허가·신고 의무나 겸직 제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지는 겸직의 이름이나 수입 발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근 후의 겸직이고 본업 수행이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문제가 없다면, 겸직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영향, 규정 위반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겸직 전에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직·겸업·외부활동’ 조항을 찾아보고,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법령상 별도 겸직 제한을 받는 직종은 일반 민간 근로자와 달리 별도 허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