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형 표준현장실습생은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하는 형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해당 보험의 가입 요건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형’이라는 이름만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실습·근무 방식이 교육훈련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했는지, 실습생이 교육계획에 따른 지도를 받는지, 일반 직원처럼 업무를 맡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실습지원비가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학교와의 협약만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가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초는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고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