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약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거나 같은 집에 살아도,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는 일반적으로 청약자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포함될 수 있고,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은 관계와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나 해당 세대원으로 포함되는 가족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약 유형별로 세대원 범위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