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간과 임금 약정·지급 내역을 확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형태만으로 근로자 여부나 체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도 근무표·메신저·계좌내역처럼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임금채권은 각 임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불분은 특히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쓸 체불 확인 서류가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는 대지급금 청구 또는 법률구조 절차상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조사 중 발급 의사를 밝히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