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딸린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접근매체를 어떻게 넘겼는지와 대가 또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좌만 알려준 것인지,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겼는지, 사용 후 돌려받기로 했는지, 대출 기회 등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의 설명과 당시 정황상 범죄 이용을 예상했는지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통장 명의인이 곧바로 위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공 행위의 경위와 인식은 수사에서 따져볼 사안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계좌·카드를 넘겼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광고·대출 안내, 카드 전달 기록, 계좌 거래내역을 보존하고 추가 사용을 막는 조치를 하세요. 특히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대가·범죄 인식에 관한 사실을 부정확하게 말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