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이미 사용하셨더라도 당첨 사실만으로 재산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당첨금을 생활비·의료비로 썼는지, 빚을 갚았는지, 다른 재산을 샀는지 등에 따라 남은 재산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에는 현금·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일정한 경우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가구원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부분은 처분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사본과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보장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먼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추가 제출을 요구할 때도 급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을 인정할지는 실제 자료와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결과나 급여 변경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확인해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