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실제로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 도소매 개인사업에서 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건설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소득 구분은 세금 처리와 별개로 근로자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업무지시·출퇴근 관리·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근무 내용을 확인해 급여명세서나 지급내역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살펴보세요.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는 고용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