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다만 ‘합산배제’가 증여세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증여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증여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사람의 증여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합산배제 유형은 이 10년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여일이나 거래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재산처럼 과거 취득 시점과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에 따라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별도 신고·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