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119는 옷을 직접 사서 파는 소매업 코드가 아니라,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종 코드입니다. 코드명에 ‘의복’이 들어 있어 옷 판매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파는 소매와 다릅니다.
약정에 따라 다른 업체의 옷을 대신 판매하거나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대리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511119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옷을 직접 매입해 본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소매업이고, 사업자 등에게 재판매한다면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511119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한 코드는 타인의 상품을 중개·대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표현이나 상품이 옷이라는 점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품 소유권·재고 부담·판매 책임·수수료 여부 등 실제 거래 방식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