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은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 체불액 전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적힌 임금액·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입금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근무 사실이나 임금 약정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월별로 대조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 실제 입금액, 아직 받지 못한 차액을 정리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근무 사실이나 임금액을 부인하거나, 명세서가 없거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관련 문자·메신저, 출퇴근·근무 기록, 업무 지시·보고 자료 등 해당 쟁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장 내역은 실제 지급 여부를 보여주지만, 연장근로 등 근무시간이나 추가 수당이 발생한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액과 사업주 정보는 요건을 갖추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출 자료와 사업주 설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