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에 새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계약 변경이나 기존 구성원의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남은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들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가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 한 곳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새 업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유형과 실제 이행 불능 사유를 발주기관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책임과 업무 분담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어떤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부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 구성원의 구체적인 최소 지분율이나 신청서류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입찰·계약의 기준과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