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유형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를 위 시간대의 근로로 정하고,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야간근로 시간마다 기본 임금에 더해 최소 5천원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 기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제56조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실제 근로자성,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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