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다시 받게 되면 연금액은 재산정될 수 있지만, 재산정액이 정지 전 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정지 전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지급액은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노령연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재지급 당시 연령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비율에서 이미 연금을 받은 기간 1개월마다 0.5%포인트(1천분의 5)를 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정지 전 연금액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기간에 가입기간이 추가되었다면 재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연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조기 수령 감액 비율이 반영되므로 단순히 지급정지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전 금액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하한 규정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신청해 정지한 경우에는 60세 전에 다시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세에 도달하면 법에 따라 다시 지급됩니다. 여기서 60세는 지급정지·재지급 규정의 기준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