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시점을 확인하려면 회사 기록의 퇴직일과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 자격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하므로, 두 날짜가 하루 차이 나는 것만으로 퇴직일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명부의 퇴직일 기재 내용과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또한 계속 30일 이상 근무하셨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요청하신 항목만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용 기간을 포함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는 ‘해고통지서상 해고일’, ‘마지막 실제 근무일’, ‘근로자명부상 퇴직일’, ‘보험 자격상실일’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회사가 신고한 날짜 하나만으로 실제 해고일이나 해고예고수당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서 문구와 실제 근무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