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과 사업용으로 함께 쓰는 가전제품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그 부분만 경비로 처리하고, 사적 사용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있을 때 그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보이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의 설치 장소, 사용 목적, 사용 시간이나 횟수 등 실제 사용 형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율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설치해 업무용으로 주로 쓰는 제품과 집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제품은 사업 사용 비중을 뒷받침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모든 가전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비율이나 단일 계산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비율을 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만으로 사업 사용 비율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증빙과 함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습, 제품의 업무상 필요성, 사용 기록 등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개인 사용분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제품 구입비를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할지 감가상각할지는 자산의 성격과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각 요건을 따져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