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에 승선해 실제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원양어선에 승선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원양어업에 종사한 대가로 받은 급여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월 50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원양어선 승무원의 급여 중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은 급여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양어업용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달에는 급여 중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급여는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 범위에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외에 선박에 전속된 의사와 보조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박의 원양어업 허가 여부, 승선·근무 기간과 실제 업무, 급여 내역을 확인해 원양어업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 제공된 법령 기준이며, 비과세 적용은 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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