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적법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연봉 약정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 연봉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상 연봉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는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근로계약에 적힌 더 유리한 임금 약정까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지, 계약서에 정한 더 높은 연봉을 취업규칙만으로 삭감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불리하게 변경됐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 조건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연봉삭감 사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근로자의 변경 동의가 없다는 점은 삭감에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 연봉을 낮춘 경우라면 회사에 기존 계약서, 변경된 취업규칙, 평가 결과와 삭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고, 실제 삭감액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금 차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된 연봉을 적용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문구와 연봉 적용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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