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는 보통 진정을 접수한 뒤 받은 접수 안내나 노동포털의 ‘나의민원 조회’에서 접수·처리 내역을 확인해 찾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사건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름과 접수 시기 등으로 사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건번호와 접수번호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화면에 번호가 여러 개 있으면 추가자료 제출에 사용할 번호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퇴직 처리가 정확히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임의단체 대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물차 2대를 운영 중인데, 원청 배차표를 따르고 차량 유지보수를 직접 하는 기사에게 3.3%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명시된 상태에서 최하위평가등급을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