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대표도 명칭이나 선출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로서 단체를 운영·결정하고 업무를 스스로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대표’, ‘활동비’, ‘위촉’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참석이나 업무 보고가 있더라도 단체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협의인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직함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정기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을 준비하실 때는 정관·임원 선임 자료뿐 아니라 업무 지시와 보고 기록, 출퇴근·근무장소 자료, 보수 지급 내역, 예산·인사 결정 권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까지 판단할 때는 단체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 수와 업무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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