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순수 보장성보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과 만기·특정 시점에 살아 있다는 이유로 받는 보험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상, 순수 보장성으로 보려면 계약이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망·질병·부상 등 위험만 보장해야 하며, 만기나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생존했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구조와 규모, 만기환급금·생존급부의 유무, 약관상 지급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만기나 일정 시점에 생존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 구조가 실질적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수 보장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종신보험’ 또는 ‘보장성’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약관에서 ①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② 만기·특정 시점의 생존급부 유무, ③ 보험료 환급 및 지급 조건을 구분해 보세요. 보험료 세액공제까지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순수 보장성 판단과 별도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