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통신비 지원금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는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방식과 사용 증빙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이름이 ‘통신비’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업무상 통신비 지출과 연결되는 자료가 없다면 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통신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전하고, 영수증·사용내역 등으로 업무 관련 지출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통신비 지원금만을 따로 정한 비과세 한도나 일률적인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고정 수당처럼 처리했거나,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처리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으로 지급되고 실제 업무비용과 무관하다면, 단지 명칭이 통신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세금상 소득 구분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세 처리 자체가 곧바로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지원금 지급 약정과 다르게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임금 문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세무상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한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