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일이 자동으로 10월 2일로 바뀐다고 인정한 판례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일했으니 해고일은 반드시 10월 2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쟁점과 관련해, 제공된 자료에는 10월 1일이 해고일로 적힌 통지서가 있고 그날까지 근무한 경우 해고일이 다음 날로 자동 변경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례들은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나 전자문서의 서면 인정 여부를 다룬 것으로, 실제 근무일 때문에 해고일이 자동으로 바뀌는지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주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출석 때는 “통지서에는 10월 1일부 해고라고 적혀 있고, 10월 1일 근무는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며, 종료일을 10월 2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전체 대화와 통지서, 10월 1일 근무기록을 함께 제시하되, 그 카톡이 회사 측 해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가 있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담당자에게 해고일이 근무일 다음 날로 바뀐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