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민법 제91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행사하는지는 실제 친권 행사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나이를 확인할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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