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거래 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세당국이 필요한 시정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 사유만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는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 거래 명세를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거래분은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의무는 통신판매업자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법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미제출 상태를 계속 두기보다 해당 분기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제출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제출기한·제출 의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대행·중개한 거래의 제출 시기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분이라면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되는 제출기한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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