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영업양도인지는 계약서에 붙인 이름보다,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 양수인이 종전 사업을 이어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영업양도 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실제 거래 내용과 사업 운영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자산 대부분을 넘겼더라도 종전 조직을 해체해 사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을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양도된 부분만으로 종전 조직이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된다면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이나 ‘포괄양수도’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는데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실제 근무·조직 운영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