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하는지, 아니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휘·명령하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운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파견을,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을 위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있고 하청업체가 독립된 도급업체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계약 형식과 달리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결과나 범위를 정하거나, 긴급 상황에 일시적으로 안내하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청업체가 별도 법인이고 자체 관리자나 장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도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직접고용 문제와 형사상 책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지휘·명령 관계와 하청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계약 명칭보다 업무수행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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