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로 부모님 1명당 연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합해 부모님 1명에 대해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서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일반적인 직계존속 나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부모님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일정한 국가유공자 상이자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빙: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직장이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세금에서 200만 원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감소액은 본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