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나중에 본등기로 완성할 수 있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권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단계가 아니거나,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허용하며,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등기를 한 뒤 요건을 갖춰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다만 가등기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 뒤에 생긴 모든 권리가 언제나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 후 말소되는 후순위 등기와 예외는 권리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을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등기부의 가등기 목적과 원인, 보전하려는 권리, 본등기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