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장래에 권리를 취득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등기이고, 근저당권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목적과 등기만으로 생기는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가등기 | 근저당권 | |---|---|---| | 주된 목적 | 장래의 권리 청구를 위해 순위를 보전 | 대출 등 채무의 변제를 담보 | | 등기만 했을 때 | 소유권이전 등 본래의 권리가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님 | 담보권으로서 등기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 이후 절차·효과 | 요건을 갖춰 본등기를 해야 권리변동이 완성되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름 |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 | | 채권의 범위 |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다름 | 근저당권은 계속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로 담보 |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때 담보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다만 가등기라고 해서 그 목적이 항상 소유권이전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라면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 가등기 뒤 본등기를 하면 후순위 등기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에서는 가등기 후의 일부 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 권리 종류에 따라 처리도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볼 때는 가등기의 목적과 보전하는 권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채무자·권리자, 그리고 각 등기의 순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상 순위만으로 경매 배당의 최종 순서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별도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더 100명과 하루 배달 800건을 홍보하는 사업자가 5년간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세금이 142만원인 것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일반 근저당권자는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기존에 연봉 삭감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적법했으나,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고수하는 경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신 경우 인적공제 시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