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저당권이 배당 후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순서로 정해지며, 국세나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다른 일반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됐다면, 통상 그 다른 근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받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은행인지 아닌지가 근저당권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채권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해당 국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와 확정 방식에 따라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 등이 기준이므로, 단순히 체납 여부나 납부기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근저당권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경매대금, 선순위 권리, 법률상 우선채권 및 담보채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근저당권 접수일·순위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세금의 법정기일 및 임차인·근로자 등 우선변제권자의 요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순위나 채권액이 잘못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면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과 해당 사건의 절차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경매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