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좌의 요건을 갖춰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합니다. 저축원금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등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합해 1인당 5,000만 원이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입니다.
기존에 연봉 삭감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적법했으나,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고수하는 경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등기부에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고와 관련하여 퇴직 처리가 정확히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일반 근저당권자는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나요?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신 경우 인적공제 시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산오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이미 사용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