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붙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그 부기등기의 주등기인 근저당권 순위를 따릅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별도의 순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에 따르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등기된 순서로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채권자 변경이나 채권액 변경을 표시하는 부기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기등기의 순위는 해당 근저당권의 순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등기 자체의 순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경매 배당에서는 국세 등 법률상 별도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부기등기의 순위만으로 최종 배당 순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부기등기의 주등기 연결 관계와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