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차량 유지보수를 사장님이 부담하고 기사님이 원청 배차표에 따라 계속 운행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근로자 쪽으로 볼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배차표를 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사님이 곧바로 사장님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3.3% 공제 여부보다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 업무 대체 가능성, 비용과 사업상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은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님이 사장님 소유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사장님이 운행대가를 지급하며, 기사님이 배차를 사실상 거절하거나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사님이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비용·손익을 부담하고, 운행을 자유롭게 대체하거나 여러 거래처 일을 하는 구조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다툼에 대비해 배차표, 운행 지시·보고 내역, 차량등록 및 유지비 부담 자료, 정산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