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근로소득 때문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기준만 적용된다면 연금액의 절반은 지급정지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정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정지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정지액이 월 연금액의 절반보다 크더라도, 실제 정지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을 알려면 본인의 연금액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소득월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임용·취업 등 별도 사유에 따른 지급정지는 소득에 따른 위 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연금 전부가 정지될 수 있고, 일부 선출직이나 특정 공공기관 취업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져서’ 정지되는 경우의 최대치는 절반이지만, 별도 지급정지 사유까지 포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로 우선 정지된 금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해당 연도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