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현재 건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를 비교해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변경 후 용도의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만으로 반드시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설군의 순위가 낮은 번호 쪽으로 바꾸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 높은 번호 쪽으로 바꾸는 경우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 순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일부 용도변경은 예외가 있으므로, 용도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 전·후의 세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접수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를 첨부합니다. 행정정보로 변경 전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평면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대상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가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다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용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단 변경 부분이 방화·피난 등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면에 반영하고 적합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무단 사용 자체에 대한 별도 처분이나 시정 요구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관할 허가권자에게 현황과 도면을 제시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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