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독립성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하청업체가 실제로 작업을 관리·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졌다는 자료를 업무별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 해당 여부는 자료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원청의 개별 작업지시, 하청업체의 인사·작업관리 실태, 업무의 구별성, 설비와 기술의 독립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파견 금지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내하도급 판단과 별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2대를 운영 중인데, 원청 배차표를 따르고 차량 유지보수를 직접 하는 기사에게 3.3%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신 경우 인적공제 시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 당시 보험료가 90,000원이었고 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개인부담 80,000원, 사업장부담 80,000원인 경우 공단에 보험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군 징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내하도급에서 도급대가를 인원수나 근로시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불법파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무단 용도변경한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로 바로잡으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