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등기 순위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순위번호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끼리는 순위번호가 앞선 권리가 우선순위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 순위를 살펴볼 때는 근저당권만 따로 보지 말고,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접수일·접수번호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배당은 국세의 법정기일 등 법률상 별도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화물차 2대를 운영 중인데, 원청 배차표를 따르고 차량 유지보수를 직접 하는 기사에게 3.3%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명시된 상태에서 최하위평가등급을 이유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기존에 연봉 삭감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적법했으나,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고수하는 경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