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인데도 계속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지만 발령 거부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전직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징계나 해고를 판단할 때는 먼저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보통 다음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발령이 정당하더라도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거부의 경위·기간·반복 여부와 회사의 시정 요구, 근로자의 설명 기회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한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효한 발령을 반복해서 따르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발령통지서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보관하고, 발령 이유와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협의를 요청하세요. 무조건 출근을 중단하면 별도 징계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다툼 중 근무 방식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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