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시스템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첨부할 수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형식을 확인한 뒤 안내받은 방식으로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경로가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녹음자료를 증거로 조사하는 절차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노동청의 파일 제출 방식이나 접수 가능 형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장매체 종류나 파일 형식은 제출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