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사이에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형제자매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갚기로 한 대여금이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라면 증여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계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간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한 금액을 고려해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액이 곧바로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가액과 다른 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상환 약정과 이행이 거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자 지급·계좌 흐름 등 정황이 대여와 맞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나눈 돈이라면 계약과 정산 내역 등으로 대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증여 금액,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및 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