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에서 빠지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합의만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참여할 사람은 단순히 가족으로 알고 있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실제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분할할 재산과 각자가 받을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내용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의 명의 이전 등 후속 절차에는 협의 내용과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산 종류에 맞춰 제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차액을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금지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5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한은 제시된 기준에는 없지만, 상속세 신고 등 별도의 일정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와 세금 신고 일정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