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통화 녹취록을 제출할 때는 진정 사건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한 뒤,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함께 추가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노동청에 제출하는 녹취록의 정해진 서식이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출 순서는 확인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녹취록에는 화자를 구분하고 발언을 실제 들리는 대로 적으세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청취 불가’ 등으로 표시하고, 핵심 발언의 위치는 예를 들어 ‘02:15~03:05’처럼 녹음파일의 재생 시각으로 적으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녹음파일은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하고, 녹취록만 내는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보존해 두세요.
노동청의 진정 조사와 법원 소송은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녹음자료를 증거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이 규정이 노동청 제출의 서식이나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파일 전달 방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