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에는 기각 결정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항고인·상대방, 불복하는 결정, 취소를 구하는 내용, 항고 이유를 적고, 기각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같은 법 제445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고장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고 이유는 “기각이 부당하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결정문에서 법원이 든 기각 사유를 짚고 그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필수 지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항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한 작성 방법이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소송구조 즉시항고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필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목록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고장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한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 고지일부터 1주로 정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송달 내역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기한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구조 기각 결정문과 기존 신청서·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대조해 항고 이유를 작성하시고, 원심법원에 제출한 뒤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