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령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인을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날이 증여일입니다. 만기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면, 어머니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에 해당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쟁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내역뿐 아니라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의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자별 납부액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증여 여부와 과세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