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에 항상 첨부해야 하는 정해진 서류 목록은 없지만, 경매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금·이자·비용은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계산서에는 보통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과 집행비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면 최고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 방법을 따르세요.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최고를 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자료가 기록에 이미 명확히 들어 있다면 계산서에 별도 증빙을 붙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증빙이 있어야 배당액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무상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법정 필수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열거한 것이 아니라,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한 실무상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은 등기기록으로 확인되더라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남은 채무액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서와 증빙은 실제 채권액 및 담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춰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산서는 배당요구 자체를 대신하거나 배당요구 종기 뒤에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배당받을 지위가 있는 근저당권자라도, 제출한 계산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산정하고 증빙을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