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파일은 임금체불 진정서에 첨부하거나, 진정을 접수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번호와 함께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녹음파일은 통화 사실뿐 아니라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어떤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은 통화 시각이나 상대방을 보여줄 뿐, 대화 내용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낼 때에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 범위를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