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2분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대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 ‘오후 7시 이후 근무 시 식대 지급’ 규칙은 제시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이나 별도 수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기준에 “오후 7시 이후까지 근무하면 식대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7시 2분도 그 조건에 포함된다면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추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식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지급 기준이 ‘오후 7시 이후 퇴근’인지, ‘일정 시간 이상 연장근로’인지, 실제 식사비 지출이나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외근무 식대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