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공통으로 쓰여 귀속을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세사업을 추가했다고 기존 면세사업의 매입세액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합니다.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일정한 국고·공공보조금 등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이익은 과세사업 겸업 자체에 대한 별도 벌금이라기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실제 환급·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입 증빙을 과세사업 전용·면세사업 전용·공통 사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사용분의 공급가액과 사용면적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은 이를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봅니다.